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문단 편집) === 보이콧 배경 ===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상당한 편이라 의도치 않게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망과 11대 중과실을 뺀 나머지 일반 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시 형사 합의를 면제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 이상은 되어야 형사 합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현행법은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망 시 1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위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형사가 아닌 민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만 교특법 상 [[불기소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 형사합의는 별개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 타인 사망시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다.[* 단, [[음주운전|음주]]와 [[무면허운전|무면허]], [[뺑소니|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청하고 피해자에게 '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라서 그렇다. 일반적인 경우의 사망의 형사 합의 금액은 위에서 밝혔듯 3천만원이 맥시멈이고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아예 '배 째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보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역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대 보행자' 사고나 [[무단횡단]]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는 사망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울 수 있고(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상한다.) 아예 무혐의로 내사 종결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부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사망이 아닌 중상해였기 때문에[* 합의는 정식 기소 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경우가 태반이다.] 위의 합의금 제시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인당' 3천~5천만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 피해자의 아들은 2018년 7월에 새로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 집안은 원래 큰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가해자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식당의 대표이사까지 승진해서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칼을 뽑아든 걸로 보인다. 우선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며 금전거래(중고차 매매)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자동차 사이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당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사건을 검색한 보배드림 유저들에 의해 피의자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큰 규모의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끝에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직접 글로 접한 데다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금이 없다는 등 온갖 뻔뻔한 소리들을 하던 집이 매출 몇십억 대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용자들이 [[사적제재]]에 나서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